'인과응보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떠오릅니다.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살인으로 이어졌고, 무기징역이라는 죗값을 치르고 있죠.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하마터면 '단순 변사'로 묻힐 뻔했는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 기억하시죠?
이은해는 보험사가 남편 사망보험금을 안 준다며 방송사에 제보합니다.
억울하다는데, 파면 팔수록 미심쩍었습니다.
결국, 방송사는 '미스터리'한 정황을 방송했고, 재수사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은해 스스로가 판 함정에, 미궁 속에 빠질 뻔했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계기가 된 거죠.
서울중앙지법은 어제(5)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은해가 남편을 살해해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사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은해는 혼인신고 5개월 만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했죠.
하지만 보험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해는 이게 보험사의 횡포라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방송사에 제보했던 것이죠.
이은해는 보험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 수사를 받기 전인 2020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 3건의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은해.
뒤늦게 죗값을 치르는 중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끝이 나죠.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판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주겠다"
10만 원 투자하면 30만 원이 되고, 100만 원 투자하면 300만 원으로 돌아오는 매직.
딱 봐도 감언이설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한 수익률은 이성을 마비시키나 봅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사기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오픈 채팅방의 맹점을 십분 활용했습니...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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